수사 편의 봐준 대가로 금품 등 수수혐의
공수처가 넘겨 받아 수사…1호 기소 사건
1·2심 "뇌물로 보기 어렵다" 무죄 판결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옛 검찰 동료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25기)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최태영·정덕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모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친분관계를 갖고 이 사건 금품수수 외 여러 금전거래가 있는 점 등을 보면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일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해서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뇌물이란 점에 대해 피고인들이 직무 관련 금품을 인식해 이를 수수·교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을 맡았던 2015년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093만5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불린 김모씨가 경찰에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며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했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 3월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기면서 '1호 기소' 사건이 됐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1심은 두 사람 사이 오간 금품이나 향응 등이 대가성을 갖고 있다고 보면서도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한 뇌물의 성격으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친분 관계, 제공 시기, 상황이나 수수 금액 등에 비춰볼 때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직무와 관련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같은 향응의 대가로 수사의 편의를 봐줬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별도로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0월 김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최태영·정덕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모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친분관계를 갖고 이 사건 금품수수 외 여러 금전거래가 있는 점 등을 보면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일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해서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뇌물이란 점에 대해 피고인들이 직무 관련 금품을 인식해 이를 수수·교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을 맡았던 2015년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093만5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불린 김모씨가 경찰에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며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했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 3월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기면서 '1호 기소' 사건이 됐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1심은 두 사람 사이 오간 금품이나 향응 등이 대가성을 갖고 있다고 보면서도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한 뇌물의 성격으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친분 관계, 제공 시기, 상황이나 수수 금액 등에 비춰볼 때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직무와 관련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같은 향응의 대가로 수사의 편의를 봐줬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별도로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0월 김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