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까지 신도시별 최소 1곳 이상 선도지구 지정
통합재건축 진행시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상향 등 혜택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 조성해 금융 지원 강화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일산에서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선 올해 하반기까지 각 지역별 최소 1곳 이상의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2025년에는 본격적인 정비사업 절차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5개 지역마다 한 곳 이상씩 지정하고, 전세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면 2~3곳도 지정하는 등 지정 개수에는 큰 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한다"며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70%를 달성한 단지들이 이미 있다 보니 조합 설립에 2년 정도 걸리던 기간을 당기면 내년에 특별구역 지정까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대상지 중 통합 재건축을 하는 곳의 경우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또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시행시 주민이 자유롭게 조합 또는 신탁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고, 공공은 총괄사업관리자를 통해 사업 단계별로 조합을 지원하며, 필요시 조합·신탁 방식의 장점을 접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빠른 이주를 위해 내년부터 각 신도시별로 1곳 이상의 이주단지를 선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소규모 정비 및 도심복합사업에 대해서도 진입 문턱을 낮춘다.
먼저 사업 가능지역 확대를 위해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구역 지정을 허용하고, 노후도 요건을 기존 3분의 2에서 60%로, 관리지역의 경우 50%까지 확대한다. 또 사업성 부족으로 자력 개발이 어려운 단지는 LH 참여로 사업성을 보완, 올해 상반기 공모를 통해 신규사업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아울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을 80%에서 75%로 완화하고 통합심의대상 확대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도심복합사업 참여 제고를 위해선 토지주 우선공급일을 합리화하고 상가주 및 임대업자 보상을 다변화하는 등 갈등 요소를 없애는 한편,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해 올해 9월로 예정된 일몰 연장도 추진한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선 기반시설 설치 시 용적률 및 기금융자 인센티브를 50%에서 70%로 확대 제공하고, 기금융자 한도도 구역당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미니 뉴타운 지원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50%로로 대폭 완화해 사업 추진을 확대한다. 또 올 상반기 중 지자체 합동 공모를 통해 중소 규모의 신규 촉진지구를 지정,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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