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한 로비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0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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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4/01/10 11:27:44
최종수정 2024/01/10 11:33:41
기사등록 2024/01/10 11:27:44 최초수정 2024/01/10 11: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