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이태원특별법 통과에 "이제야 통과…윤, 이마저도 거부시 국민 심판"(종합)

기사등록 2024/01/09 19:18:45

최종수정 2024/01/09 21:51:29

민주, 단독 처리 직후 "이제야 통과돼 송구"

정의당 "너무 오래 걸려…뒤늦게라도 다행"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1.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성하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단독 통과시킨 뒤 환영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경계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유가족들에겐 "발생 1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통과된 데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여야정이 진작 합의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조사 무력화를 위해 방해와 발목잡기 협상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법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려는 용산의 방해로 민주당의 기존안과 국회의장 중재안 일부를 수용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제 공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고 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특별법마저 거부할 것인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울분과 국민의 요구를 이번에도 외면할 것인가"라며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조법, 방송법, 배우자의 주가조작 범죄의혹을 밝히자는 특검법까지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에도 정도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윤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하라"며 "이번에도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도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뒤늦게라도 법이 제정된 것이 다행이다"고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참사 438일 만에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너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법이 무사히 공포되고, 특조위를 구성해 참사의 진상이 명명백백히 규명되는 그날까지 유가족 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내놓았다. 강 원내대변인은 "오늘 법안 표결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것은 마지막까지 여야의 합의를 바라셨던 유가족들 가슴을 후벼 파는 후안무치한 태도였다"며 "무엇을 지키고자 뙤약볕 밑에서 곡기를 끊고, 한파에 오체투지를 하던 유가족들을 외면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정부 책임 덮기 급급해서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뻔뻔하고도 잔인한 정부 여당의 행태를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아주 기본적인 책무도 지키지 않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이 무책임하고도 무능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게 호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159명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빈다"면서 "유가족들과 생존자분들께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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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이태원특별법 통과에 "이제야 통과…윤, 이마저도 거부시 국민 심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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