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당첨금 31억4792만원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당첨금 31억원 상당의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지급 마감 기한 40일을 앞두고 당첨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 따르면 지난 4일 1054회 로또 1등 당첨자 1명(수동)이 미수령 당첨금 31억4792만원을 찾아갔다.
지난해 2월11일 추첨한 복권으로 1등 당첨번호는 '14, 19, 27, 28, 30, 45'이며, 로또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행운의 주인공은 9명(자동 7명·수동 2명)이었다.
이번에 당첨금을 찾아간 복권은 경기 화성시의 '한방 복권방'에서 판매된 것으로 지급기한 만료일은 내달 12일이었다. 작년 12월27일 기준 공개한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 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에 포함됐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및 주거 안정, 과학기술 진흥 기금, 문화재 보호 등 다양한 공익사업 지원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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