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표결 전 집단퇴장, 이만희 홀로 반대 토론 나서
야당 "그만 내려와라", "발목 잡지 말라" 고성·야유 보내
이태원참사 특별법 찬성 177표로 본회의 문턱 넘어
[서울=뉴시스]강주희 조성하 기자 =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7표로 의결했다.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정안을 반영해 국회 추천을 받은 11명(상임위원 3명)의 특조위원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참사 진상규명을 수행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특별검사 조항을 삭제하고 쟁점화 논란 방지를 위해 법안 시행일은 총선 뒤인 4월 10일 이후로 조정했다.
여야는 이날 표결에 앞서 강대강 대치를 벌였다.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가운데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을 위해 발언대에 오르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그만 내려와라, "발목 잡지 말라"며 고성을 질렀다. 2층 방청석에서 참관하던 유가족들은 "양심도 없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 법안은 여야 간 노력과 합의가 아닌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법률안이 상정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와 국회의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고 편파적인 입법, 참사의 정쟁화라는 부정적인 전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이태원 참사는 이미 경찰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와 조사가 이뤄졌다"며 "세월호 참사와 달리 숨기는 사실도 숨겨야 할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재차 조사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 정의구현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정의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강추위 속에서 유가족들이 오체투지를 하며 걸음을 옮기는 참담한 상황을 국회가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쟁점사항을 전향적으로 수행하여 해소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으며 희생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 만큼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남 의원은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무책임한 모습에 너무 실망스럽다"며 "유가족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우리 국회가 꼭 닦아주자"고 말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말아달라"며 "진상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여당과 야당의 이해관계는 다를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법만큼은 대통령의 즉각 수용을 공포해주길 촉구한다"며 "절규하는 유족과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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