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특별점검…입국 잠정중단

기사등록 2024/01/09 17:22:39

'중개인 임금갈취 의혹' 고소 경찰 수사

농가피해 없도록 결혼이민자 초청은 확대

[해남=뉴시스] 해남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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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해남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개인의 임금갈취 의혹과 관련, 외국 지자체간 MOU 체결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는 한편 추가 피해가 있는지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해남군에 외국 지자체간 업무협약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420여 명으로, 대부분 5개월간의 단기간 계절근로를 마치고 귀국한 상황이다.

다만 현재 해남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류기한 만료시까지 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해남군은 지역내 결혼 이민자가 본국의 가족, 친척을 초청해 입국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은 중개업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농가의 호응도 높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가족이나 친척 초청으로 입국한 근로자는 200여 명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근로 인원의 대부분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농가의 재입국 추천을 통해 올해 다시 입국하기로 하는 등 호응을 받아 왔는데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유감이다"며 "올 봄 영농기까지 잠시 기간이 있는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개선할 점을 개선해 MOU 체결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2명이 최근 한국인 A씨가 자신들의 급여를 관리하면서 임금을 가로채고, 해남의 한 농가에 불법으로 일자리를 알선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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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특별점검…입국 잠정중단

기사등록 2024/01/09 17:22: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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