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급망 변화 등 위기 대응
'LNG 제3자 판매 여부' 등 쟁점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글로벌 에너지 자원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자원 안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자원 안보 특별법'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가 차원의 자원 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자원 안보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185명 중 찬성 153명, 반대 3명, 기권 29명으로 의결했다.
특별법은 국가가 자원 안보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원 안보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별법을 근거로 에너지·자원 위기에 대응해 왔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격히 변화하는 주요 자원의 공급망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자원 안보 추진체계·조기경보체계·핵심 자원의 공급과 수요 관리·위기 대응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자원 안보 관련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원 안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자원 안보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산업부 산하에 자원 안보협의회를 두고 자원 안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LNG의 제삼자 판매 허용 조항도 담겼다.
특별법에 따르면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는 비축한 물량을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으며, 산업부 장관은 처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원 안보협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 물량·기간을 정해 도시가스를 국내 제삼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LNG 업계에서는 자원 안보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제삼자 판매 허용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해당 특별법이 사실상의 '가스 민영화 법안'이라며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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