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자원으로 지정…비상시 위기대책본부
소부장 산업법·공급망 기본법과 '3법' 완성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소재·부품 등을 핵심자원으로 지정하고 비상 시 위기대책본부를 꾸려 수급안정 조치를 취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자원안보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자원안보법의 통과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법 개정안, 공급망 기본법과 함께 '공급망 3법'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자원안보법은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아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에서 에너지·자원 분야의 공급망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원안보법은 석유·천연가스·석탄·우라늄·수소·핵심광물·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 등을 핵심자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토대로 평시에는 이를 비축하고 공급망 취약점을 분석하며 공급망의 취약점을 분석하며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및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비상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주축으로 위기대책본부를 구성해 수급안정조치와 함께 이들의 국내 반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자원안보법을 포함한 '공급망 3법'에는 지난 6월13일에 통과된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개정안과 지난해 12월26일에 제정된 공급망 기본법이 있다.
한편 자원안보법은 향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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