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7표로 본회의 문턱 넘어…특조위 설치가 핵심
조사 활동기간 1년6+3개월→1년3+3개월로 축소
[서울=뉴시스]강주희 조성하 기자 =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7표로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수정안은 국회 추천을 받은 11명(상임위원 3명)의 특조위원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참사 진상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골자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추천한 3명,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한다. 이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정당 교섭단체,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1명으로 한다.
특조위는 진상조사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으며,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회에 특검 임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참사 피해자 구제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두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간병비 등 의료지원금, 심리 지원 등을 포함한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과 이태원참사 추모공원 조성 등을 지원하는 조항도 담겼다.
피해자 범위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참사 당시 현장 체류자나 이태원 거주자 등은 배제했다.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3촌 이내 혈육을 피해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은 제외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기존 1년 6개월(3개월 추가 연장 가능)에서 1년 3개월(3개월 추가 연장 가능)로 수정됐다.
지난해 6월 30일 야권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11월 29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같은해 8월 31일에는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90일 간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야당이 특별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민의힘은 이만희 사무총장 대표 발의로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보상·지원에 초점을 둔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1일 특검 요구 조항을 삭제하고 범 시행 시기를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공개하며 여야 간 합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특조위 구성을 놓고 여야 모두 양보 없는 대치를 벌이면서 중재안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 의장은 이날까지 여야 원내지도부에 합의를 주문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용 불가', 민주당은 '원안 처리' 입장만 내세웠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위해서 의장 중재안을 갖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대통령실과 행안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의 끝임 없는 방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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