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아동복지법 위반도"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어린이에게 혐오성 피켓을 들게 해 기념 촬영을 했다는 온라인 상 주장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한 위원장에 대해 '한동훈, 아동 학대 현장을 즐겼다'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매우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조작해 유포한 유튜브 채널 '박열TV', '정치쉽단' 및 이를 유포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과 함께 해당 가짜뉴스를 유포한 '딴지일보'와 '클리앙,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뽐뿌, 잇싸' 등의 관련 글 게시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정치공세 의도로 아동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는 등 아동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 위반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법률단장인 원영섭 변호사는 "편집되지 않은 동영상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한 위원장이 그 아이가 가져온 팻말을 보고 다른 손으로 팻말을 뺏어 보이지 않게 한 다음 셀카를 찍고, 그 후 내용보고 고개 저으며 이러면 안 된다고 뒤집어서 돌려준 것인데, 이걸 앞뒤 잘라 이렇게 아이 얼굴까지 그대로 노출시키며 왜곡선동한 것에 대해 분명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는 한 위원장이 지난 4일 충북도당 신년인사회에서 한 어린이의 요청으로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한 위원장과 어린이가 사진을 찍는 도중 옆에 있던 인물이 '한동훈 위원장님은 저의 큰 희망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재명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글이 적힌 손팻말을 두 사람 사이로 밀어 넣었다. 이를 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위원장이 어린이에게 정치인 혐오를 조장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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