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쌍특검법 처리 두고 서로 이해충돌 주장
여 "민주, 방탄특검 당 차원서 무리하게 추진"
야 "윤, 가족 관련 법안에 거부권 행사 안 돼"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여야는 8일 쌍특검법(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으로 이 대표의 관련 혐의를 덮으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을 넘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거부권을 사용한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민주당이 이해충돌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소위 말하는 쌍특검에는 도이치모터스 특검만 있는 게 아니라 대장동 특검이 있다"며 "대장동 특검이야말로 자기 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방탄특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 방탄 특검을 당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이해충돌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헌법상 권한에 따른 재의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논리로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토론회를 개최해 탄핵 주장을 꺼내는 것 자체가 무엇을 위해 쌍특검법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쌍특검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표 방탄과 대통령 내외 모욕주기라는 이중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통과가 안 돼도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고유권한을 행사할 뿐인데 탄핵을 당하는 나라가 과연 법치국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반면 지난 5일 민주당 싱크탱크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가족 관련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사유를 밝히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데 대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문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크고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더불어민주당이 직권남용에 의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동의하냐'고 묻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고, 집권남용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주무부처의 기관장으로서 이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또 실제로 법을 운용해 온 당사자"라며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관련자의 직무에 관련한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사전에 회피하고 직무에 배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이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일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로 연결이 되느냐'는 질의에도 "법에 의하면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법무부가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을 특별검사까지 추천해 수사하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해충돌 법안이라고 해석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이익과 충돌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규정을 한 것"이라며 "고발한 주체 단체가 고발을 관찰시키기에 위에서 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거론하는 데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 이해관계자는 공직자와 그리고 공직자의 가족, 민법상 779조에 가족의 범위가 사적 이해관계자라고 규정되어 있다"며 "측근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대통령 본인 및 가족 등에 대한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며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상 쟁송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