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24년도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기사등록 2024/01/08 13:57:50

수원 공군비행장(K-13)·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 시민 3만6천여명 대상

거주 지역별 월 3~6만원 보상

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제공) 2023.12.19. sonano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제공) 2023.12.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다음달 29일까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주민 대상 2024년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받는다.

지급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과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2년·2023년 미신청자 등이다.

소음대책지역은 화산동, 진안동, 병점1동, 기배동, 양감면 일부 지역으로 국방부 군소음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시는 1월 초까지 세대별로 보상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접수처인 화산동·기배동·양감면 행정복지센터 및 동부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31-5189-1801), 화성시 군소음피해보상 홈페이지(http://noise.hscity.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할 계획이다.

보상금액은 1종 지역은 월 최대 6만 원, 2종 지역 월 4만5000원, 3종 지역 월 3만 원으로 전입 시기와 실 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시는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최종 보상금액을 개별 통보하고,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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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4년도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기사등록 2024/01/08 13:57:5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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