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산후 지원 사업 및 출생지원금 등
[동해=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 동해시에 새해 첫 출발을 알리는 1월 1일 갑진년 힘찬 비상과 희망을 품은 새해둥이가 탄생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28분께 동해시 천곡동 소재 글로리아산부인과의원에서 자연분만으로 2.8㎏의 새해둥 여아가 탄생했다.
이날 태어난 여아는 지역 내에서는 유일하게 새해 첫 출생아로 기록됐다.
새해 첫 출생아 부모는 “출산을 준비하면서 평소 바다와 관련된 꿈을 자주 꾸어서 태명을 ‘바다’라고 지었다”며 “우리 아이가 갑진년 용의 좋은 기운을 듬뿍 받아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15일 공포한 바 있다.
개정안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함에 따라 수도요금의 경우, 3자녀 이상은 월 최대 12톤을, 2자녀는 5톤을 지원하고, 공영주차장 요금은 3자녀 이상 전액을 2자녀는 50% 감면 적용된다.
또 근로자복지회관 수영장을 비롯해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및 체육프로그램, 해오름스포츠센터 수영장, 스크린골프장, 체육프로그램 20% 감면받을 수 있다.
출산 후 산모가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라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첫째아~셋째아 최대 15만~30만원)를 비롯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저귀·조제분유도 지원한다.
특히 출생신고시 6개월~18개월에 걸쳐 출생지원금(첫째아 60만원, 둘째아 120만원, 셋째아 180만원)과 부모급여, 아동수당, 강원도육아수당,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을 지급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새해둥이 탄생은 갑진년 새로운 희망이자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됨에 따라 시에서도 출산과 육아 부담을 최소화 하는 한편 인구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개발하는 데 행정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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