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자체 우수 혁신사례 국민체감도 평가
'소통24'에서 국민이 직접 우수사례에 투표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사례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체감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모든 지자체 243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혁신 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를 평가한다.
국민체감도 평가는 지자체가 2023년에 추진한 대표 혁신사례들이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됐는지, 국민이 실제 성과를 느낄 수 있었는지에 대해 국민이 직접 평가한다.
국민체감도 평가 대상은 243개 지자체의 대표 혁신사례 중 1차 평가결과 우수로 선정된 48개 지자체의 현신사례다.
평가는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참여 플랫폼인 '소통24'(https://sotong.go.kr)에서 이달 14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평가에 참여하는 국민은 48건의 혁신사례 중 가장 공감되고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례 총 7건(광역 1, 시군구 각 2건)에 투표하면 된다.
평가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당첨 결과는 국민평가 종료 후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앞서 2022년도 국민체감도 평가에서는 11건의 우수 혁신사례가 선정된 바 있다. ▲전라북도의 교통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고속도로 119신고 위치 시스템 개선' ▲강원도 정선군의 골목길 안심귀가를 위한 태양광 LED조명 설치사업 '어두운 밤, 조명은 켜고 걱정은 끄고' ▲인천 중구의 밤에도 빛나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및 약국 운영 서비스'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