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술수 맞선 정당한 처사…혼란 멈출 유일한 방법"
"민주 권한쟁의심판 청구, 표결 지연 위한 꼼수일 뿐"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대장동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당연히 필요한 헌법적 권한"이라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총선교란용', '사법방탄용' 특검법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박 수석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은 독소조항이 포함된 악법"이라며 "본회의 의결을 폭거 속에 처리한 것도 모자라 법안의 정부 이송 절차마저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거대 야당의 술수에 맞선 정당한 처사이자, 정치적 혼란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는 오로지 재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가 뻔히 보이는 꼼수일 뿐"이라며 "정치적 혼란을 멈추고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야당이 그 시기를 미루려 할수록 특검법안이 총선 직전 민심 교란용 전략이자, 정략적 산물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본 책무를 방기한다면 거대야당은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정부로 이송된 쌍특검 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회에 해당 법안을 다시 표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3분의 2이상 동의를 거쳐야 한다. 사실상 200석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재표결 시점을 국민의힘 공천 시기와 맞물린 2월께로 추진해 이탈표를 노린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가장 가까운 본회의인 오는 9일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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