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이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9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쌍특검법 원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중 재의요구안을 재가,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앞서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일주일 만인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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