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검문에 덜미…"성공하면 300만원 줄게"
브로커 등 40대 2명 구속송치, 운반책 불구속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브로커를 통해 차량 뒷좌석에 숨어 도외 이동을 시도한 불법 체류 중국인이 제주항 청원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차량을 운전한 운반책과 알선한 브로커도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40대·여)씨와 알선책 B(40대·여)씨를 구속하고 운반책 C(50대)씨를 불구속 상태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전 6시30분께 제주항 6부두 초소에서 C씨가 몰던 차량 뒷좌석에 숨어 배를 타고 제주를 빠져 나가려다가 청원경찰 검문검색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차량 X선 검사에서 의심쩍은 부분을 확인한 청원경찰이 해경에 신고했다.
출동한 해경은 이들을 검거해 조사에 나섰고, 약 8시간 뒤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음식점에서 알선책인 B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타 지역 이동에 성공할 시 B씨에게 300만원을 주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6월28일 무사증을 통해 제주에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경과한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무사증은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외국인이 30일간 비자 없이 제주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제주 이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해경은 지난해 12월31일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이달 1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추가 모집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관련자를 추적 중"이라며 "향후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항만을 통한 무사증 불법이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40대·여)씨와 알선책 B(40대·여)씨를 구속하고 운반책 C(50대)씨를 불구속 상태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전 6시30분께 제주항 6부두 초소에서 C씨가 몰던 차량 뒷좌석에 숨어 배를 타고 제주를 빠져 나가려다가 청원경찰 검문검색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차량 X선 검사에서 의심쩍은 부분을 확인한 청원경찰이 해경에 신고했다.
출동한 해경은 이들을 검거해 조사에 나섰고, 약 8시간 뒤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음식점에서 알선책인 B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타 지역 이동에 성공할 시 B씨에게 300만원을 주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6월28일 무사증을 통해 제주에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경과한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무사증은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외국인이 30일간 비자 없이 제주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제주 이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해경은 지난해 12월31일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이달 1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추가 모집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관련자를 추적 중"이라며 "향후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항만을 통한 무사증 불법이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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