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 구하기 어려운 소수 언어 사용자 등 대상
![[과천=뉴시스]이윤청 기자 =법무부는 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난민심사에 화상면접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2019.09.09. radiohea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9/NISI20190909_0015580087_web.jpg?rnd=20190912075922)
[과천=뉴시스]이윤청 기자 =법무부는 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난민심사에 화상면접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2019.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법무부는 현재 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난민심사에 화상면접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면접은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면접으로만 가능했다.
그러나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소수 언어를 쓰는 외국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통역인을 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코로나19 유행기엔 면접이 중단돼 대기 기간이 길어지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는 체류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통역인은 거주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면접에 참여하는 화상면접을 도입하기로 했다.
원격면접은 소수 언어를 써서 통역인을 구하기 어렵거나 감염병 발생 등으로 대면면접이 곤란한 난민 신청자를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진행한다.
화상면접은 지난달 20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오는 4월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걸맞은 선진적 난민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