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의 중대성, 도망·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사유 인정돼"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 관련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1차장검사)은 3일 오후 11시 8분께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부산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부지를 둘러본 이재명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나는 이재명'이라고 적힌 왕관 모양 머리띠를 쓰고, '총선 200석'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피습을 당한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20여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후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으로 구속 사유가 인정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동기 등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3일 오후 7시 35분께 부산지검에 피의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시에 있는 김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차량 등에 수사관 25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펼쳤다. 그 결과 경찰은 과도와 칼갈이, 김씨의 컴퓨터 및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김씨의 당적 확인 등을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소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앙당으로부터 당원 명부 등 자료를 협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경찰이 김씨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김씨의 단독 범행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인터넷에서 등산용 칼을 구입한 뒤 손잡이를 빼내고 테이프로 감싸는 등 범행에 용이하게 흉기를 변형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의 길이는 날 13㎝를 포함해 총 18㎝이다. 범행 당시 A4용지로 흉기를 가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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