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원점 재검토"
국토부, '안전진단 생략' 규제완화책 발표
여전히 부담스러운 '재초환'이 문제
법 개정 필요…야당 협조도 미지수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꽉 막힌 도심 공급에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 완화 대책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약 열흘 만에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의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현장에서도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하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다. 앞으로 사업 착수 요건을 노후성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사업 요건을 노후성으로 바꾸겠다는 발언은 일정 연한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려면 안전진단에서 D~E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안전'이 아닌 '불편'을 기준으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를 구체화한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공급부족 우려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도심 정비사업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는 데 대해 부동산 및 건설업계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다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사업이 쉽게 진척되기는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가 걸림돌이다. 지난해 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구간을 8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재초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부담금 인하 효과가 지방, 저가 단지에 그치고 수요가 많은 서울 핵심지 등은 여전히 재초환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여기다 집값 상승 기대는 적고 고금리와 고물가에 따른 금융·건설비용 증가로 재건축을 해봤자 남는 것은 없고 분담금만 많아진다는 인식 때문에 사업 진행이 가능한 단지도 많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재초환 문제 등으로 도정사업 활성화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 후 가격이 상승한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사업에 뛰어들텐데 재건축 해봤자 돈만 든다는 인식이 있으면 어렵다"고 봤다.
안전진단을 없애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협조가 관건이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정책도 국회 통과가 안돼 사실상 법안이 폐기 수순에 놓여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안전진단 절차를 생략하면 진행속도는 빨라지겠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개정이 안된다면 의미가 없는 얘기"라며 "일련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은 총선 결과가 중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약 열흘 만에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의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현장에서도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하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다. 앞으로 사업 착수 요건을 노후성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사업 요건을 노후성으로 바꾸겠다는 발언은 일정 연한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려면 안전진단에서 D~E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안전'이 아닌 '불편'을 기준으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를 구체화한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공급부족 우려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도심 정비사업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는 데 대해 부동산 및 건설업계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다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사업이 쉽게 진척되기는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가 걸림돌이다. 지난해 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구간을 8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재초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부담금 인하 효과가 지방, 저가 단지에 그치고 수요가 많은 서울 핵심지 등은 여전히 재초환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여기다 집값 상승 기대는 적고 고금리와 고물가에 따른 금융·건설비용 증가로 재건축을 해봤자 남는 것은 없고 분담금만 많아진다는 인식 때문에 사업 진행이 가능한 단지도 많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재초환 문제 등으로 도정사업 활성화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 후 가격이 상승한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사업에 뛰어들텐데 재건축 해봤자 돈만 든다는 인식이 있으면 어렵다"고 봤다.
안전진단을 없애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협조가 관건이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정책도 국회 통과가 안돼 사실상 법안이 폐기 수순에 놓여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안전진단 절차를 생략하면 진행속도는 빨라지겠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개정이 안된다면 의미가 없는 얘기"라며 "일련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은 총선 결과가 중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