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2월 모집
지원 대상 30세대→20세대 이상 확대
![[서울=뉴시스]도봉구청 청사.(사진=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03/NISI20240103_0001451330_web.jpg?rnd=20240103142037)
[서울=뉴시스]도봉구청 청사.(사진=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 도봉구는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 공용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 50%(의무관리 단지)에서 최대 60%(임의관리 단지)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최대 지원금은 단지별 55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승인(허가)을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지난해 30세대 이상을 지원했던 구는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내용은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주 도로와 보안등의 보수 ▲옥외 하수도의 보수와 준설 ▲실외 운동시설 보수 및 수목전지 ▲외부 개방하는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장애인 편의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개선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와 관련 시설 설치·개선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내달 1일부터 29일까지 도봉구청 주택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된 사업들은 중점 지원대상, 단지 규모, 노후도, 지원 횟수 등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공동주택 여건을 고려한 지원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최대한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입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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