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
작년 소득 발생 외국 인력 연말정산 해야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지난해 연말정산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5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세액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2000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2022년(귀속연도 기준) 연말정산 결과 외국인 근로자 신고인원은 54만4000명, 신고세액은 1조1943억원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신고인원은 지난 2019년 58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 대유행 등의 영향을 받아 2020년도(54만5000명)와 2021년도(50만5000명)에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최근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서 반등했다.
신고세액은 매년 증가추세다. 2019년(9043억원)과 2020년(9620억원) 등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1조802억원) 1조원을 돌파했다. 이후 2022년(1조1943억원)을 기록해 1조2000억원에 육박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를 국가별(상위 5개국)로 살펴보면 중국이 34.5%(18만7000명)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베트남 8.2%(4만4000명), 네팔 6.2%(3만4000명), 인도네시아 5.1%(2만8000명), 미국 4.9%(2만6000명) 순이다.
2022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세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40%(4771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중국 13.6%(1628억원), 일본 6.0%(722억원), 캐나다 5.8%(698억원), 호주 2.7%(318억원) 순이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소득 상위 10% 구성비를 살펴보면 신고인원 기준으로 중국(34.4%, 1만9000명), 미국(16.3%, 9000명), 국적 근로자가 50.7%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신고세액 기준으로는 미국 국적 근로자가 48.0%(4714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3년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오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단일세율(19%)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적용기간은 5년에서 대폭 증가했다.
외국인 기술자 감면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장기간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도 이 같은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내 책자(Easy Guide, 영어)와 연말정산 매뉴얼(영·중·베트남어)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재했고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0560, 영어)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영어)을 새롭게 제작해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