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임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다세대·다가구 주택 지원 3종 세트…임차인 보호 강화
청년·신혼부부 선호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稅지원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함께 가중되고 있는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임차인 보호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청약 때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해준다. 임대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소유한 빌라 등을 양도할 수 있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며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 전세가가 급락하면서 전세사기가 피해가 속출했다.
정부는 소형·저가주택에 집중된 역전세와 전세사기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차시장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임차인이 거주 중인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기준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하면 올해 1년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으로,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이 추후 주택을 구입할 경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청약을 신청할 때 무주택자 지위도 유지한다.
역전세 등을 감안해 등록임대사업자가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올해 한시적으로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임차인 소형·저가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과 동일하며, 3채 이상 집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1채만 양도가 가능하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중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집을 양도할 때 과태료 등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
거래가 실종된 구축 빌라 등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공공매입을 추진한다. LH와 지역주택도시공사는 올해 안에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을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서민·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를 작년보다 확대한 11만5000호 이상 공급한다. 올해 공공임대 공급물량은 건설임대 3만5000호, 매입임대 4만호+α, 구축 1만호, 전세임대 4만호 등 총 11만5000호+α 규모다.
올해 LH 임대주택 임대료를 동결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도 연립·다세대·다가구 취약계층 대상 매입임대주택 재산세를 50% 경감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 대출 승인 심사시 전세보증금과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을 실행하는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에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허위가입하지 못하도록 확정일자 정보를 기초로 임대차 계약 진위여부 확인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확인 절차를 보강한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토지임대부 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공유형 주택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 분양가와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유도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한다.
20~30년에 걸쳐 수분양자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함께 3년간 재산세 25%를 감면한다.
청년·출산가구 대상 버팀목 등 전세대출 지원도 늘린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을 상반기 중 청년 버팀목 대출로 통해 운영한다. 임차보증금 3억원까지 최대 2억원 한도로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도 1.5~2.4%로 시중보다 훨씬 저렴하게 지원한다.
작년 1월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무주택가구 대상으로 수도권 기준 보증금 5억원 이하, 3억원 한도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 금리도 4년간 시중대비 최대 3%포인트(p) 낮게 적용한다.
이와 함께 신생아 특례대출을 포함한 35조원 규모 디딤돌대출을 공급하고, 이달 말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료하되, 이후에도 보금자리론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고정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