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남학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3학년 A군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군 등은 자신들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불법으로 설치한 뒤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다른 남학생 1명도 영상을 공유받은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은 공모 등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입건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A군 등이 화장실에 드나드는 모습을 발견한 뒤 경찰에 바로 신고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들에 대한 퇴학 조치 처분을 내렸고 교사를 대상으로 심리 치료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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