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의조 5일까지 2차출석 요구…"나온다는 연락 無"

기사등록 2024/01/02 12:00:00

최종수정 2024/01/02 13:25:32

지난달 출석요구에 "구단 사정으로 어렵다"

경복궁 낙서 교사범 추적 중…국제공조 필요

도봉구 아파트 화재 "3층 주민 치료 후 조사"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경찰의 거듭된 소환 요구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2023.10.1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경찰의 거듭된 소환 요구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2023.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경찰의 거듭된 소환 요구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아 오는 5일까지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황의조가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계속 출석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전 연인과의 성관계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리그) 노리치 시티에 복귀해 영국에 머물고 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27일을 기한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황의조 측에서 구단 사정 등 여러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알려 왔다"고 밝힌 바 있다. 황의조는 지난해 11월17일 첫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아울러 경찰은 경복궁 1차 낙서범에게 10만원을 입금한 사람을 지난달 27일 조사했다.

해당 입금자는 "담장 훼손을 제안한 '이팀장'과는 텔레그램방에서 알게 됐다"며 "다른 문화상품권을 사게 한다는 말에 속아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포렌식을 실시했는데 입금자와 낙서 교사범이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교사범을 계속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텔레그램이 해외에 서버를 둔 만큼 추적이 쉽지 않아 국제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6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지난 25일 새벽 발생한 화재사고 현장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3.12.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6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지난 25일 새벽 발생한 화재사고 현장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3.12.26. [email protected]
크리스마스(성탄절)인 지난달 25일 새벽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선 합동감식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합동감식에서 화재 발화 지점인 3층 작은 방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한 바 있다. 해당 세대 입주자인 부부가 아직 치료를 받는 중이라 아직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또한 서울대 및 숙명여대 음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브로커는 한 명으로 보이지만 수사 대상 대학과 교수들은 추가될 수 있다"며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달 1일 사건이 접수돼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최초 작성자를 찾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마약류를 투약해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장 사건은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피의자와 유족들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완료했고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해당 요양병원장은 A씨는 지난 2015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결핵에 걸린 60대 남성과 80대 여성 환자에게 '염화칼륨'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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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의조 5일까지 2차출석 요구…"나온다는 연락 無"

기사등록 2024/01/02 12:00:00 최초수정 2024/01/02 13: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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