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 1억9700만…장관 1억4천대
2.5% 인상…9급 초임 6% 올라 첫 3천만원대
우주·항공 전문가·변호사·의사 등 상한 폐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연봉이 전년 대비 2.5% 오른 2억5493만원, 한덕수 국무총리의 연봉도 2.5% 인상된 1억9764만원으로 확정됐다.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 가운데 젊은 연령대가 많은 9급 공무원 초봉은 6%의 인상률을 적용, 처음으로 연 3000만원을 넘을 전망이다.
2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
올해 정무직 연봉표를 살펴보면 대체로 2.5% 인상률을 보였다.
대통령 연봉은 지난해 2억4872만원에서 2억5493만원으로 621만원(2.5%), 국무총리 1억9282만원에서 1억9764만원 482만원(2.5%) 인상된다.
부총리급과 감사원장은 1억4952만원, 장관급은 1억4533만원을 받는다.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처장급은 1억4324만원을, 차관급은 1억4114만원을 받는다.
올해 공무원 보수는 2.5% 인상되며 1호봉에 해당하는 9급 초임 봉급액은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7~9급 저연차 공무원 봉급은 조금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됐다.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은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까지 확대해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초임의 연봉은 3010만원(월 평균 251만원) 수준으로, 지난해(2831만원) 대비 연 179만원(6.3%) 인상됐다.
재난·안전 분야, 군인, 교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8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한다.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 등에서 대응·복구 업무를 맡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월 지급액 상한도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을 12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병사 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병은 60만원에서 64만원으로, 일병은 68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병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초급 간부의 처우수준도 함께 개선한다.
소위와 하사 초임의 봉급액은 전년 대비 6% 인상하고,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주택수당 월 16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담임 및 보직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을 각각 50% 이상, 2배 이상, 특수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도 월 12만원으로 함께 인상한다.
교도소 등 교정직공무원에 대한 계호 업무 수당은 월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 현장에서 방역작업 등을 하는 수의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정보통신기술(IT) 전문가, 의사 등 공직 우수인재 유치가 필요한 일부 직위의 보수는 지금까지 '기준연봉의 150% 이내'로 제한됐으나 올해는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민간 동종 직업 수준의 파격적 연봉, 가령 2~3억원까지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핵심 직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은 기관 정원의 18%에서 21%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활용 여건도 개선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 봉급의 100% 내에서 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은 올해부터는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매달 육아휴직수당의 85%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일시에 지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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