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 위한 간담회'
과기부 2차관 "韓 독자적 AI 생태계 보유…균형적 접근해야"
카이스트 대학원장 "EU는 규제 중심, 미국은 시장 중심 규제에 가까워"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인공지능(AI) 규범을 앞다퉈서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AI 관련 법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어서 아쉽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8일 열린 '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에서 "AI 규범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는지 따라서 자국의 AI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10월 31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12월 9일 EU의 AI법안 제정 합의 등 주요국의 AI 규범 관련 주도권 경쟁 동향을 민간과 함께 공유하고, 우리나라 AI 규범 정립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 차관은 "미국은 빅테크에 대한 자율 서약과 함께 행정명령을 통해서 공공 부문의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고, EU는 이와 상반되게 강력한 법적 규제를 포함한 AI 법안 제정을 합의하는 등 국제사회의 AI 규범 관련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다. 우리의 산업 환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식 자율규제와 EU의 강력한 규제 등 서로 다른 규율이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혁신의 기회를 잘 살리면서,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박 차관은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부작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담고 있는 AI 법안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내년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AI 에 관한 규범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선 주요국의 AI 규제 동향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박성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EU는 좀 더 규제 중심, 미국은 좀 더 시장 중심의 규제"라고 분석했다.
박 원장은 미국의 AI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AI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드러냈다"면서 "사회 질서 유지는 당연하고, AI가 잠재력을 잘 발휘할 때는 사회적으로 큰 편익을 줄 수 있다라는 공공 복리의 관점과 관련해 규제의 필요성이 아주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절실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미국의 AI 행정명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AI 안전 및 보안의 새로운 표준 설정 ▲포괄적 프라이버시 보호법안 통과 촉구 ▲형평성과 시민권 증진 ▲소비자, 환자, 학생 보호 ▲근로자의 위험 완화 ▲혁신과 경쟁 촉진 ▲안전성, 보안성, 신뢰성 있는 AI 개발·사용 지원 주도 ▲정부의 책임감 있고 효과적인 AI 사용 보장 등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8일 열린 '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에서 "AI 규범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는지 따라서 자국의 AI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10월 31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12월 9일 EU의 AI법안 제정 합의 등 주요국의 AI 규범 관련 주도권 경쟁 동향을 민간과 함께 공유하고, 우리나라 AI 규범 정립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 차관은 "미국은 빅테크에 대한 자율 서약과 함께 행정명령을 통해서 공공 부문의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고, EU는 이와 상반되게 강력한 법적 규제를 포함한 AI 법안 제정을 합의하는 등 국제사회의 AI 규범 관련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다. 우리의 산업 환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식 자율규제와 EU의 강력한 규제 등 서로 다른 규율이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혁신의 기회를 잘 살리면서,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박 차관은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부작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담고 있는 AI 법안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내년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AI 에 관한 규범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선 주요국의 AI 규제 동향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박성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EU는 좀 더 규제 중심, 미국은 좀 더 시장 중심의 규제"라고 분석했다.
박 원장은 미국의 AI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AI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드러냈다"면서 "사회 질서 유지는 당연하고, AI가 잠재력을 잘 발휘할 때는 사회적으로 큰 편익을 줄 수 있다라는 공공 복리의 관점과 관련해 규제의 필요성이 아주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절실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미국의 AI 행정명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AI 안전 및 보안의 새로운 표준 설정 ▲포괄적 프라이버시 보호법안 통과 촉구 ▲형평성과 시민권 증진 ▲소비자, 환자, 학생 보호 ▲근로자의 위험 완화 ▲혁신과 경쟁 촉진 ▲안전성, 보안성, 신뢰성 있는 AI 개발·사용 지원 주도 ▲정부의 책임감 있고 효과적인 AI 사용 보장 등이다.
박 원장은 "미국의 AI 행정명령이 굉장히 포괄적이다. 행정명령에 AI와 관련된 모든 기술을 포괄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AI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다 보니, 특정 상황이 왔을 때 규제를 못하게 되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행정명령에는 AI에 대한 위해성을 15회, 위험성을 101회 언급했다. 이전과 달리 AI 규범에 대한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행정명령이 본격화할 경우 매우 엄격하고 광범위한 규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것일 수도 있다. 다만 후발 주자들의 시장 진입 장벽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빅테크 회사들 입장에서도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도 있다"고 덧붙였다.
EU의 AI 법안에 대해선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지원 변호사가 설명했다.
EU의 AI법안은 EU 집행위·이사회·의회 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내년 초 제정될 예정이다. EU의 AI법안이 제정되면 24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내년 1월 제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효력 발생은 2026년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지 대상 AI 관련 규정은 효력 발생 후 6개월이며, 범용 AI 규제 적용은 12개월 시점부터 시행된다.
강 변호사는 "이번에 합의된 EU의 AI 법안은 기존 집행위 안에 비해 금지 대상 AI를 확대하고, 범용 AI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본법적 성격의 포괄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EU의 AI법안은 상당히 과도한 규제"라며 "현 시점에서 AI 산업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 속도가 빠른데, 내년, 내후년에 이 법안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우려들이 벌써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발제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회에선 참석자들이 미국, EU의 규제 내용에 대한 우리 기업의 준비 상황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AI 신뢰성·안전성 확보 정책과의 비교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내년 5월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주최국으로서 AI에 대한 의제를 주도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립해나갈 AI 규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또 "이번 행정명령에는 AI에 대한 위해성을 15회, 위험성을 101회 언급했다. 이전과 달리 AI 규범에 대한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행정명령이 본격화할 경우 매우 엄격하고 광범위한 규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것일 수도 있다. 다만 후발 주자들의 시장 진입 장벽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빅테크 회사들 입장에서도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도 있다"고 덧붙였다.
EU의 AI 법안에 대해선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지원 변호사가 설명했다.
EU의 AI법안은 EU 집행위·이사회·의회 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내년 초 제정될 예정이다. EU의 AI법안이 제정되면 24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내년 1월 제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효력 발생은 2026년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지 대상 AI 관련 규정은 효력 발생 후 6개월이며, 범용 AI 규제 적용은 12개월 시점부터 시행된다.
강 변호사는 "이번에 합의된 EU의 AI 법안은 기존 집행위 안에 비해 금지 대상 AI를 확대하고, 범용 AI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본법적 성격의 포괄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EU의 AI법안은 상당히 과도한 규제"라며 "현 시점에서 AI 산업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 속도가 빠른데, 내년, 내후년에 이 법안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우려들이 벌써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발제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회에선 참석자들이 미국, EU의 규제 내용에 대한 우리 기업의 준비 상황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AI 신뢰성·안전성 확보 정책과의 비교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내년 5월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주최국으로서 AI에 대한 의제를 주도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립해나갈 AI 규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