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앞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자가 처방전 알선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소관 법률인 약사법, 의료법 등 4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급여법'과 치의학 기술연구를 통한 산업 진흥, 연구 개발 성과 확산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도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는 28일 소관 법률인 약사법, 의료법 등 4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급여법'과 치의학 기술연구를 통한 산업 진흥, 연구 개발 성과 확산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도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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