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첫 검사 탄핵심판 개시…"공소권 남용" vs "양심 따라"

기사등록 2023/12/28 16:07:53

최종수정 2023/12/28 16:25:29

국회 측 "공소권 남용 자체가 직권남용"

안 검사 측 "구성요건 해당 안 돼" 반박

[서울=뉴시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에게 '보복 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에게 '보복 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한재혁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에게 '보복 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부터 소심판정에서 '2023헌나2 검사(안동완)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을 개시했다. 당초 변론준비기일은 지난 12일 예정됐지만, 청구인 측의 연기 신청으로 이날 진행하게 됐다.

변론의 재판장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맡았고,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이 함께 했다.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에서는 김용관 변호사(법무법인 백송)와 김유정 변호사가 참석했다. 피청구인인 안동완 차장검사 측에서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과 법무법인 해광의 김후균·은연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섰다.

양측은 안 차장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고 기소한 것이 '보복 기소'에 해당하는지 중점적으로 다퉜다.

특히 검사의 기소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청구인 측은 "공소권 남용 자체가 직권남용에 바로 해당한다는 의견"이라며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면, 직무와 관련해 직권남용을 해 타인에게 의무없는 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판결된 부분이고, 공소권 남용과 관련해 피청구인이 말하는 새로운 사정은 이미 2013년 유우성 수사가 진행되면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2013년 기소됐을 때와 비교해 새롭게 확인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권 남용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안 차장검사 측은 공소제기 자체가 전체사실과 배치되는 등 사정변경이 있어서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며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도 이 법정에서 다퉈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감표위원들이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2023.12.0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감표위원들이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2023.12.01. [email protected]

청구인 측은 안 차장검사가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와 '법령준수 의무'를 동시에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청구인 측은 "기본적으로 공소권 남용 판단이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면, 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공무원법 56조에 반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 차장검사 측은 "직권남용 구성요건과 별개로 성실의무 위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구인 측에서는 유우성에 대한 증거날조 이런 걸로 인해서 보복기소를 했다고 하는데 입증이 전혀 없다. 보복 기소라고 프레임을 붙여서 탄핵까지 나아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2013년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유우성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며 유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유씨 여동생 진술 등을 바탕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 출입기록이 위조된 자료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고, 검찰은 결국 해당 증거를 철회했다. 유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종료 후 유씨를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이미 검찰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4년 전 기소유예를 처분했지만, 새로운 혐의가 발견됐다며 기존 판단을 뒤집고 다시 기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유씨에 대한 '보복 기소'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유씨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없으며 기소할 사정이 있었다면 유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를 기소한 2013년에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이를 확정,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취지 판단을 내렸다.

이와 관련 안 차장검사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후 입장문을 통해 당시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판단해 결정함에 있어 일체 다른 고려를 하지 않았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역시 "2014년 기소해 상당 부분 유죄 확정된 사건에 대해 9년이 경과한 시점에 기소검사를 탄핵 의견한 사안"이라며 "'검사를 파면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법령에서 정한 심판절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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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첫 검사 탄핵심판 개시…"공소권 남용" vs "양심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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