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한국거래소가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공매도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부장은 27일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열린 '불법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에서 "잔고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만 불법 공매도 주문을 차단할 수 있는데 투자자 만이 잔고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자는 매매거래내역과 차입주식 현황 등 자신의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잔고 관리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가 해당 시스템의 구축 여부와 내부 통제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자가 고의로 데이터를 조작했을 경우 적발할 수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사후 공매도 감리를 계속하고 있고 거래소에서 사후적으로 적발을 할 것이고 증권사는 기관 시스템이 적정한지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권사가 기관의 자금 관리 시스템 구축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매길 것"이라며 "투자자와 증권사 모두에게 벌칙을 강화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고 당국은 사후 점검으로 시스템이 적절하게 돌아가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박순혁 작가는 "공매도 주문과 관련해 해당 주문이 무차입인지, 유차입인지에 대한 책임을 걸러내는 것은 증권사에게 있다"며 "증권사들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주문이 들어왔을 때 걸러주는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융위원회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스템 과부화를 근거로 도입이 어렵다며 개선을 포기했다"며 "투자자들의 불신을 개선하는 데 드는 천문학적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시장 신뢰 회복에 대한 비용은 투입돼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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