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50인 미만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숫자놀음 재탕, 삼탕"

기사등록 2023/12/27 10:49:28

최종수정 2023/12/27 12:11:29

당정, 2년 재유예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추진

한국노총 "기존 정책 성찰부터…예산도 다를 바 없어"

민주노총 "이미 추진한 정책…野, 정치 거래 중단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입구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이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폐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3.12.2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입구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이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폐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3.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앞두고 재유예를 추진하면서 지원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양대노총은 "맹탕 수준의 지원책"이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7일 오전 당정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 대책'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추가 적용유예를 위해 열악하고 위험한 중소규모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맹탕 수준의 지원책"이라며 "법 적용을 더 이상 유예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위험성평가 강화를 표방했으나 실상은 기법만 완화하고 미실시에는 손을 놓았다"며 "현 정부 들어 진행한 산업안전보건수사감독 개편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 수사감독만 더 늘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업장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권고사항을 낮춰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방임하거나 방치해도 처벌받지 않도록 만들었다"며 "지난 수십년 간 지원 정책을 펼쳐왔으나 과정과 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있었는지 성찰부터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한국노총은 1조2000억원이라는 (직접) 재정투입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120억원을 빼고 나면 전년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또 83만7000여개 사업장 대상 전수 자체진단이 실효성이 없다는 점, 이미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성과 부실, 구체적인 방안의 미비 등을 주장했다.

특히 이번 대책을 설계한 민관합동 추진단에 노사를 배제한 점을 강조하면서 "결과적으로 '예스맨'들로만 채우겠다는 의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중대재해법 제정 이후 3년 동안 진행하고 실패로 귀결된 대책을 포장지만 바꾸어 여론을 호도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성명을 냈다.

이들 역시 "중대재해 예방지원 대책을 법 적용유예 연장과 거래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나마 그 대책도 2024년 사업으로 이미 제출하고 추진했던 것"이라며 "당정협의, 범부처 대책이라는 포장지에 중소기업중앙회까지 참석시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진행하겠다는 사업은 지난 3년간 약 40만개 사업장에 진행한 것인데 경영계 주장대로 80% 이상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 동일한 사업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기술지도와 컨설팅은 일회성 사업이고 모든 사업장에 진행하려면 수십 년이 걸리는데, 단기간 공사를 하는 50억 미만 건설현장은 컨설팅 완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민주노총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1%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에 반대했다"며 "숫자 놀음에 불과한 재탕, 삼탕 대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중대재해법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정부 사과, 경영계 약속과 맹탕 대책뿐인 정부 대책을 빌미로 한 정치적 거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전면 도입에 앞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해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 업계에서는 법 적용을 앞두고 준비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해왔다.

이날 당정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을 오는 2025년까지 재유예 추진하고, 그동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전폭 지원하기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중 1조2000억원의 직접 재정투입과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총 1조5000억원 규모로 뒷받침하고 2025년에는 지원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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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50인 미만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숫자놀음 재탕, 삼탕"

기사등록 2023/12/27 10:49:28 최초수정 2023/12/27 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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