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의원, 2015년 입당했다가 이듬해 탈당 후 국민의당행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발의 후 음주운전 적발 논란도
검증위 "사면으로 탈당 이력 면책…음주운전은 공관위서 판단"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26일 음주운전과 탈당 전력이 있는 이용주 전 의원에 대해 내년 총선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내렸다.
당 검증위는 이날 이 전 의원이 포함된 7차 적격자 판정 명단을 발표했다. 이 전 의원은 같은당 주철현 의원 지역구인 전남 여수갑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해 출마를 준비하다가 이듬해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겨 20대 총선 여수갑에서 당선됐다. 2018년 국민의당 탈당 후 민주당 복당을 한 차례 시도했지만 불발되자 무소속으로 같은 지역구 재선에 도전했다가 낙마했다. 이 전 의원은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르면서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이용주와 더불어'란 슬로건을 사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한 직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력도 있다.
검증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탈당 전력은 복당 사면으로 면책됐으니 문제될 게 없고, 음주운전 전력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따져볼 문제지 검증위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