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금주 2차 건보 종합계획 발표 어려워"
의료 과다이용자 페널티, 과소이용자엔 혜택
지역가입자 건보료 경감·피부양자 축소 관심
공공정책수가 확대 등 지불제도 다양화 전망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올 연말로 예정됐던 건강보험 구조개혁안 발표가 해를 넘기게 됐다.
피부양자 자격 강화 등 부과체계와 필수의료 분야 공공정책수가, 과다 의료이용 억제 등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논의 중인 만큼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담길 현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번 주 중 발표는 어렵고 다음달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 정책연구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0월 토론회에서 2차 종합계획 구조개혁안 밑그림이 공개된 바 있다.
초안에는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를 대상으로 매달 자기부담 보험료의 10%를 적립해 요양기관에서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하거나 향후 의료비 발생에 대비해 저축하는 방안, 중장년 중에서는 과소의료이용 대상자 중심으로 '플러스 건강검진 바우처'를 지급해 약 1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바우처를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지난 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주는 방안,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 외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올 연말까지 진행 중인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 방안이 담길지 여부도 관심이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까지 인정되며,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인정범위를 합리적으로 손보는 골자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이달 말까지 진행 중이다.
보사연은 피부양자 인정범위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해 1촌인 부모와 자녀를 제외한 이들을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고, 이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위별 수가제 일변도인 지불제도에 필수의료 가치 기반 중심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기관이나 인력, 네트워크 중심으로 대안적 지불을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5~7년인 상대가치 조정 주기를 1~2년으로 대폭 축소해 진료과목 및 분야별 보상 불균형을 신속히 시정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로 바꿔나간다는 계획이다.
실손의료보험으로 비급여 진료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심각한 비급여 지출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완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재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상정되는 과도한 보험료가 있다고 지적하고 복지부에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등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를 검토 중이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려면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수의료 분야 공공정책수가 등 건강보험 재정과 연관된 현안과 정책 설계가 꾸준히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가급적 다음 건정심 안건에 2차 종합계획을 포함해 확정·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피부양자 자격 강화 등 부과체계와 필수의료 분야 공공정책수가, 과다 의료이용 억제 등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논의 중인 만큼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담길 현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번 주 중 발표는 어렵고 다음달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 정책연구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0월 토론회에서 2차 종합계획 구조개혁안 밑그림이 공개된 바 있다.
초안에는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를 대상으로 매달 자기부담 보험료의 10%를 적립해 요양기관에서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하거나 향후 의료비 발생에 대비해 저축하는 방안, 중장년 중에서는 과소의료이용 대상자 중심으로 '플러스 건강검진 바우처'를 지급해 약 1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바우처를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지난 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주는 방안,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 외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올 연말까지 진행 중인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 방안이 담길지 여부도 관심이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까지 인정되며,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인정범위를 합리적으로 손보는 골자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이달 말까지 진행 중이다.
보사연은 피부양자 인정범위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해 1촌인 부모와 자녀를 제외한 이들을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고, 이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위별 수가제 일변도인 지불제도에 필수의료 가치 기반 중심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기관이나 인력, 네트워크 중심으로 대안적 지불을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5~7년인 상대가치 조정 주기를 1~2년으로 대폭 축소해 진료과목 및 분야별 보상 불균형을 신속히 시정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로 바꿔나간다는 계획이다.
실손의료보험으로 비급여 진료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심각한 비급여 지출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완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재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상정되는 과도한 보험료가 있다고 지적하고 복지부에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등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를 검토 중이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려면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수의료 분야 공공정책수가 등 건강보험 재정과 연관된 현안과 정책 설계가 꾸준히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가급적 다음 건정심 안건에 2차 종합계획을 포함해 확정·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