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합동…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지키미, 휴대용 SNS 비상벨·안심경보기로 구성
인터넷 신청접수 가능…서울시 홈페이지 이용

서울경찰청은 서을시와 함께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에게 지키미 1만세트를 28일 오전 10시부터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서울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장한지 기자 = 서울경찰청이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자들이 비상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심물품 '지키미(ME)' 1만 세트를 오는 28일부터 지급한다.
서울경찰청은 27일 서울시와 함께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에게 지키미 박스 세트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키미는 휴대용 SNS 비상벨, 안심경보기로 구성된 박스다. 휴대용 SNS 비상벨은 블루투스 통신을 활용한 휴대용 구조요청기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112나 사용자가 지정한 번호로 SOS 문자메시지를 발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기다.
안심경보기는 강력한 경고음이 발생하는 기기로, 위험 상황에 노출되거나 주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면 된다.
지키미는 범죄 피해자 등의 실질적 보호와 시민들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현장 지급 50%, 인터넷 신청접수 50%로 진행된다.
현장 지급은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에서 사건 또는 112신고 처리 과정 중 위험성이 발견된 경우와 경찰관을 방문한 피해 우려자에 대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인터넷 신청접수는 28일 정오부터 서울시 홈페이지를 이용해 접수할 수 있다. 인적사항 및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하면 위험성 등 판단 후 오는 1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지키미 1만 세트 소진 시 사업은 종료된다. 향후 효과성 분석과 제품 개선 등을 거쳐 2차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범죄취약계층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현장 중심 조직개편 및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시민중심·현장중심 경찰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