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野주도로 국회 복지위 통과에 시끌
정부 "사회적 논의 필요"…의료계 "즉각 폐기해야"
"의무복무 후 이탈할 수도…지역인재 비율 높혀야"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의대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뽑고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에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0년의 의무 복무 기간 후에도 수도권으로의 의료인력 이탈을 막을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지역의사제 법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공공의대 설립법안)'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하에 통과됐다.
지역의사제 법안에 따르면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국가가 학비를 지원하고 해당 학생은 졸업 후 10년간 지역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료 현장에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복지부는 지역의사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한 후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의사 인력의 의무 복무기간부터 전공의 수련과목 제한 등을 놓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법률안은 의사 인력 부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의사 인력을 어떻게 정의할지, 10년 간의 복무기간이 적절한지, 전공의 수련 과목 제한 등 쟁점이 많다"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2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필수의료 패키지'로 알려진 의료 개혁 수준의 대안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숙성되지 않은 법안이 훅 지나가면(통과되면) 모든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에 즉각 반발했다. 특히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완화, 근무환경 개선 없이는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내고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해당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대전협은 "아무리 우수한 의료 인력을 데려다 놓아도 적절한 부대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채 의무복무만 강제한다면 양질의 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역 의료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10년 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남을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도 나온다.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역의사제보다는 지역 인재 전형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이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서 "지역의사제는 실질적으로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더라도 지역에 정주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도 10년 간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한 후 타 권역으로 이탈해 인턴으로 수련한 일반의 의사는 무려 50%가 넘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를 통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의대 졸업 후 타 권역으로 이탈해 인턴 수련하는 의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이탈률은 51.4%였다. 지역별로는 경북 소재 의대 졸업생 448명 가운데 90%(403명)가 수도권으로 떠나 가장 높은 이탈을 보였다.
또한 지역의사제를 통해 입학한 학생에 대한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교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할 경우 의과대학 내에서 투 트랙(two-track) 으로 가게 된다. 이것은 교육적으로, 제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박 제2차관은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는 "(졸업 후 진로가) 한 학교 내에서 전국구 의사, 지역구 의사로 학생이 나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학교와 교수, 학생들이 수용이 되는지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0년의 의무 복무 기간 후에도 수도권으로의 의료인력 이탈을 막을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지역의사제 법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공공의대 설립법안)'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하에 통과됐다.
지역의사제 법안에 따르면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국가가 학비를 지원하고 해당 학생은 졸업 후 10년간 지역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료 현장에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복지부는 지역의사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한 후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의사 인력의 의무 복무기간부터 전공의 수련과목 제한 등을 놓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법률안은 의사 인력 부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의사 인력을 어떻게 정의할지, 10년 간의 복무기간이 적절한지, 전공의 수련 과목 제한 등 쟁점이 많다"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2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필수의료 패키지'로 알려진 의료 개혁 수준의 대안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숙성되지 않은 법안이 훅 지나가면(통과되면) 모든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에 즉각 반발했다. 특히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완화, 근무환경 개선 없이는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내고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해당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대전협은 "아무리 우수한 의료 인력을 데려다 놓아도 적절한 부대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채 의무복무만 강제한다면 양질의 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역 의료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10년 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남을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도 나온다.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역의사제보다는 지역 인재 전형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이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서 "지역의사제는 실질적으로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더라도 지역에 정주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도 10년 간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한 후 타 권역으로 이탈해 인턴으로 수련한 일반의 의사는 무려 50%가 넘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를 통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의대 졸업 후 타 권역으로 이탈해 인턴 수련하는 의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이탈률은 51.4%였다. 지역별로는 경북 소재 의대 졸업생 448명 가운데 90%(403명)가 수도권으로 떠나 가장 높은 이탈을 보였다.
또한 지역의사제를 통해 입학한 학생에 대한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교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할 경우 의과대학 내에서 투 트랙(two-track) 으로 가게 된다. 이것은 교육적으로, 제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박 제2차관은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는 "(졸업 후 진로가) 한 학교 내에서 전국구 의사, 지역구 의사로 학생이 나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학교와 교수, 학생들이 수용이 되는지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