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제방 무단철거 눈 감은 감리단장 구속 기소(종합)

기사등록 2023/12/22 14:19:53

최종수정 2023/12/22 15:01:29

사고 후 임시제방 시공계획서 위조도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이 21일 공개한 붕괴 직전 미호천교 임시 제방 보강 작업 장면. 이 공사용 임시 제방은 지난 15일 오전 8시30분께 붕괴해 궁평2 지하차도를 집어 삼켰다.(사진=영상 캡처) 2023.07.21.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이 21일 공개한 붕괴 직전 미호천교 임시 제방 보강 작업 장면. 이 공사용 임시 제방은 지난 15일 오전 8시30분께 붕괴해 궁평2 지하차도를 집어 삼켰다.(사진=영상 캡처) 2023.07.21.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주요 피의자로 지목된 미호천교 확장공사의 감리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청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감리단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가 기존 미호강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우기 때만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은 것을 알고도 묵인·방치해 인명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시공사 측은 2021년 10월부터 공사 이동통로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해 우기 때만 미봉책으로 임시 제방을 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장마를 앞두고 오송 주민의 제방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 6월29일 급하게 임시 제방을 쌓았다가 참사를 유발했다.

A씨는 참사 직후 임시 제방 시공계획서를 뒤늦게 만들어 사용한 혐의(위조증거교사와 위조증거사용,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도 받는다.

임시제방 공사를 하려면 시공계획서를 만들어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A씨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수사 당국이 관련 서류를 요청하자 위조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된 시공사 현장 소장 B씨의 구속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했다.

최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청구가 기각된 시공사와 감리업체 직원 2명을 비롯해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3명 중 일부에 대해서는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검찰은 이들도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허술하게 시공한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 묵인·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제방은 공중 이용시설로 공사 발주청과 시공사, 감리단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라며 "법원의 기각 취지를 구체적·종합적으로 확인해 몇명은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충북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 기관 감찰에 착수한 국무조정실은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지적, 책임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관련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충북도와 청주시에 검사와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강도 높은 2차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행정기관 윗선으로도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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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제방 무단철거 눈 감은 감리단장 구속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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