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전두환 손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3/12/22 11:03:35

유튜브 통해 미국서 마약 투약 실시간 방송

자발적 귀국 후 혐의 인정…추가범행도 자백

"엄벌 필요하지만 기회 부여" 집행유예 선고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2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266만5000원의 추징과 함께 3년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추가 범죄를 유발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LSD 마약을 매수한 양을 보면 상당한 투약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고, 흡연 전에는 이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피고인은 홀로 마약을 투약한 데 그치지 않고 실시간 방송으로 대중에게 자칫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키고 모방범죄를 초래함으로써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를 했다"며 "우울증으로 인해 마약을 시작했다지만, 정신질환을 앓는다고 모두가 마약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범행이 알려진 후 자발적으로 귀국해 수사기관에 협조한 부분, 일부 범행을 자백한 사실에 대해서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범행 중 일부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송으로 공개된 행위 외 사실상 피고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마약 투약 행위를 설명하는 등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사회생활원으로서 기회를 부여하되 국가의 감독 하에 선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재범 또는 보호관찰관의 지시, 안내 사항을 어느 하나라도 어길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며 국가기관의 적절한 검사와 교육 치료 등 지시에 따를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선고에 앞서 발언 기회를 얻은 전씨는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가 해외생활만 23년이 넘게 하면서 한국인으로서 본분을 잊고 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사용했다"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마약 복용으로 인한 행동이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3월 유튜브 실시간 방송 중 소위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등을 언급하며 투약하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마약 혐의로 긴급 체포, 조사를 진행했다.

입국 당시 전씨는 취재진에게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마약류 정밀 감정 결과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불구속 상태로 전씨를 송치받은 뒤 6월 그를 소환해 마약 구매 및 투약 경위 등을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전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전씨는 지난 10월말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하며 결심 절차가 이뤄졌다.

당시 검찰은 그에게 징역 3년과 338만5000원의 추징금도 함께 요청했는데, 1심이 선고한 추징금은 전씨가 마약을 매수한 미국 현지 동향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마약투약' 전두환 손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3/12/22 11:03:35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