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부산 부산진구서 발생
경찰 "고의가 아니라 처벌 어렵다"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한 남성이 술에 취해 구토를 하던 중 옆에 있던 오토바이를 쓰러뜨린 영상이 22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11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술에 취한 남성이 한 가게 앞으로 비틀비틀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에서 남성은 가게 앞에 주차 된 오토바이 쪽으로 걸어가더니 한참 속을 게워냈다. 이때 남성이 다리를 움직이자 오토바이가 넘어졌고, 남성은 오토바이를 세우기는 커녕 얼굴을 닦은 휴지를 던지고 갔다.
해당 사건은 지난 11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술에 취한 남성이 한 가게 앞으로 비틀비틀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에서 남성은 가게 앞에 주차 된 오토바이 쪽으로 걸어가더니 한참 속을 게워냈다. 이때 남성이 다리를 움직이자 오토바이가 넘어졌고, 남성은 오토바이를 세우기는 커녕 얼굴을 닦은 휴지를 던지고 갔다.
오토바이는 가게 주인인 제보자 A씨의 소유였다. A씨가 CCTV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해 남성을 찾았지만 그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수리비를 줄 수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발뺌했다고 한다.
A씨는 "경찰은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수리비 150만원을 고스란히 물게 생겼다"고 전했다.
또 매체에 "민사소송까지 하는 건 부담스러운데 수리비를 받지 못하고 넘길 수는 없다.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뺑소니 치고도 몰랐다고 하면 고의가 아니냐" "법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술 먹고 범죄 저지르라고 가르치네" 라며 공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A씨는 "경찰은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수리비 150만원을 고스란히 물게 생겼다"고 전했다.
또 매체에 "민사소송까지 하는 건 부담스러운데 수리비를 받지 못하고 넘길 수는 없다.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뺑소니 치고도 몰랐다고 하면 고의가 아니냐" "법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술 먹고 범죄 저지르라고 가르치네" 라며 공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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