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된 주민등록 회복 어떻게…'신분찾기 안내서' 발간

기사등록 2023/12/22 06:00:00

최종수정 2023/12/22 07:03:27

서울시복지재단 안내서 발간…사례 중심 절차 진행 도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서 다운로드

[서울=뉴시스]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이처럼 공적 신분기록이 없는 무등록자를 위해 신분찾기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3.12.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이처럼 공적 신분기록이 없는 무등록자를 위해 신분찾기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3.1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보육원에서 자란 A씨는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영위해오던 중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재발급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그러나 본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오랜 기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가족이 A씨에 대해 실종선고를 청구했고, 본인도 모르게 사망처리된 것이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이처럼 공적 신분기록이 없는 무등록자를 위해 신분찾기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무등록자는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를 뜻한다. 주로 실종선고로 사망으로 간주되거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 창설하는 사례도 있다.

센터는 공적기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무등록자를 위한 신분 회복 신청을 진행해왔고, 이번 안내서는 그동안의 사례를 바탕으로 발간됐다.

공적기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무등록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보호자가 내국인인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의 통계는 2015~2022년생 기준 2154명이다.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의 경우 총 4025명이다.

무등록자는 헌법상 여러 기본권을 침해받고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범죄 노출 위험도 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럼에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어떻게 회복·정정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안내서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무등록자인 경우, 여러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됐으나 정정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유형을 나눠 신분 회복 사례와 절차를 소개한다.

변호사와 아동복지·노숙인복지 실무자가 집필·자문위원으로 참여해 복지 현상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내서는 92쪽 분량, 150㎜×205㎜ 크기의 소책자로 제작됐다. 센터 홈페이지에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속 백주원 변호사는 "무등록자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과 복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현장 종사자들과 무등록자분들에게 법적인 보호 울타리를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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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된 주민등록 회복 어떻게…'신분찾기 안내서' 발간

기사등록 2023/12/22 06:00:00 최초수정 2023/12/22 0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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