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상반기 2121건 38% 줄어…"자율규제 효과"

기사등록 2023/12/21 16:15:52

최종수정 2023/12/21 18:05:29

[서울=뉴시스] 허위 부동산 광고를 게시하는 공인중개사무소가 줄어드는 추세다. (표=부동산디지털광고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 허위 부동산 광고를 게시하는 공인중개사무소가 줄어드는 추세다. (표=부동산디지털광고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허위 매물 광고를 올려 신고 접수된 게시자(중개업소) 수가 3년째 감소하고 있어 중개 플랫폼 업체들의 자율규제 노력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허위 매물을 반복해서 올리는 악성 게시자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21일 한국프롭테크포럼 산하 부동산디지털광고위원회가 집계한 '2023년 상반기 부동산 중개 플랫폼의 자율규제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부동산 허위 매물 광고 신고 접수 건 수는 총 21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05건에 비해 37.7% 감소했다.

광고 게시자 수로 살펴보면 부동산 허위광고로 신고 접수된 중개업소는 2021년 1138개소, 2022년 606개소에 이어 올 상반기 250개소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이를 보였다.

최근 부동산 거래 침체를 감안하더라도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허위매물 관련 자율 규제 노력이 안착하고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위원회는 지난 2019년부터 부동산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플랫폼들이 이용자 신고 접수와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허위 과장 광고물에 대해 자율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돕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체 신고 건수나 게시자 수는 줄어들었지만 반복적으로 허위 매물 광고를 올리는 악성게시자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2회 이상 반복적으로 허위 매물을 올린 게시자 비중이 36.4%로 집계됐다. 최대 91회 허위 광고를 게재한 중개업소도 확인돼 자율 규제의 핵심 대상이 상습적인 악성 게시자 조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다.

조인혜 부동산디지털광고위원장(한국프롭테크포럼 사무처장)은 "부동산 중개 플랫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자율규제 활동을 하며 꾸준히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결과를 통해 부동산 허위광고 악성 게시자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민간 차원의 대처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디지털광고위원회는 부동산 분야 디지털 광고 비중이 확대되면서 이용자 신뢰성을 높이고 올바른 광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9년에 출범한 사업자 자율 규제기구다. 직방, 알스퀘어, 네모, 지식산업센터 114, 점프컴퍼니 등 15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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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상반기 2121건 38% 줄어…"자율규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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