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체…'의료전달체계 확립'은 공감대
지역의사제법도 "구체적 검토 더 필요" 공감
의대 정원 놓고는 여전히 입창차…신경전
복지부 "의료비 부담하는 국민 의견 들어야"
노건의료노조 여론조사…"확대 찬성" 89.3%
의협 "필수의료 낙수효과, 막연…의료비 급증"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부와 의료계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합리적인 의료전달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의정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대다수가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의료비를 부담하는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의료계는 국민 의료비 급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0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열린 '제22차 의료현안협의체'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병상만 확대하는 정책을 관리하기 위해 병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과제는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합리적인 의료전달 체계 확립 방안으로 ▲의료기관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 지원 ▲지역 완결적인 의료 이용 지원·관리 ▲대형병원·응급실 등에서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 ▲병상 관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공동 노력 등에 대한 의정의 공감대가 이뤄졌다.
김 과장은 "경증 환자, 만성 질환자, 수술 후 거의 완치가 됐지만 추적 관찰을 하는 환자들이 계속 수도권으로 오고 있다. 이런 분들이 권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수가를 포함해 본인 부담금 등 병원에 제한을 두는 식의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 주도하에 통과된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과 관련, 의정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김 과장은 "세부적인 협의 및 논의, 사회적 협의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쉽다는 얘기를 나눴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에 우선 집중한 후에 지역 의사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지역의사제는 순기능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집행하는 정부와의 협의, 국민과의 공감대 등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인데 정책이 이렇게 추진돼서는 안된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정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의대 정원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 인력 증원과 같은 중대한 정책을 어떻게 국민 여론에 기대어 결정하느냐고 한 바가 있다.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른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지난 17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18세 성인 남녀 1016명 중 89.3%는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 정책관은 "(의협은) 의사 인력 증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때, '전문가인 의사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의사단체와 합의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사 수 확대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걱정한 바가 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의료비를 부담하는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의료현장에 의사가 부족한지, 충분한 지는 응급실, 수술실, 진료실에서 의사를 직접 만나고 몸소 경험하는 환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 측은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해도 늘어난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국민 의료비가 급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측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의대를 증원하지 않아도 국민 의료비는 급증하고 있다. 이는 노인 환자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다. 지난해 노인 진료비가 44조원을 돌파했다. 젊은 층은 돈만 내고 쓰는 것은 노인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을 2024년도에 늘릴 경우, 늘어난 인력이 전문의로 배출돼 나올 시기인 2040년에는 생산연령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되면서 국민 의료비가 급증하게 된다는 것이다.
양 의장은 "15년 후 의사 수를 늘리면 얼마나, 어떻게 필수의료 분야로 갈 지 (복지부의) 예측도 없다. 의사 수가 많아지면 낙수 효과로 물이 넘치듯 일부는 필수 의료로 갈 거라고 한다. 막연 그 자체이자, 무책임 그 자체"라면서 "다음 세대를 경제적인 노예로 삼으려고 하냐"고 했다.
그는 "교육생에게 외과 의사로 34년째 근무 중인 저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동맥 박리를 진단을 못 했다고 강력범도 아닌데 신상에 붉은 줄을 그어버리는 전 세계의 유일한 우리나라"라면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필수 의료 의사들은 이제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됐다"고 했다.
상급종합 병원과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이 가속화되면서 의료전달체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 의장은 "철저하게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발급돼야 할 요양급여 의뢰서가 단순히 상급종합 병원을 가기 위한 '통행권'이 됐고, 1차 의료기관은 대형 병원 진료를 위해 거쳐 가야 하는 '의뢰서 발급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면서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필수와 지역의료 붕괴를 의대 증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23차 회의는 오는 27일 개최된다. 의사인력 확충 정책 추진방향과 그간 논의했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종합 토론하며, 의협이 제안한 면허관리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다만 의정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대다수가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의료비를 부담하는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의료계는 국민 의료비 급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0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열린 '제22차 의료현안협의체'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병상만 확대하는 정책을 관리하기 위해 병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과제는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합리적인 의료전달 체계 확립 방안으로 ▲의료기관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 지원 ▲지역 완결적인 의료 이용 지원·관리 ▲대형병원·응급실 등에서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 ▲병상 관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공동 노력 등에 대한 의정의 공감대가 이뤄졌다.
김 과장은 "경증 환자, 만성 질환자, 수술 후 거의 완치가 됐지만 추적 관찰을 하는 환자들이 계속 수도권으로 오고 있다. 이런 분들이 권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수가를 포함해 본인 부담금 등 병원에 제한을 두는 식의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 주도하에 통과된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과 관련, 의정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김 과장은 "세부적인 협의 및 논의, 사회적 협의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쉽다는 얘기를 나눴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에 우선 집중한 후에 지역 의사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지역의사제는 순기능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집행하는 정부와의 협의, 국민과의 공감대 등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인데 정책이 이렇게 추진돼서는 안된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정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의대 정원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 인력 증원과 같은 중대한 정책을 어떻게 국민 여론에 기대어 결정하느냐고 한 바가 있다.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른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지난 17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18세 성인 남녀 1016명 중 89.3%는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 정책관은 "(의협은) 의사 인력 증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때, '전문가인 의사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의사단체와 합의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사 수 확대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걱정한 바가 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의료비를 부담하는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의료현장에 의사가 부족한지, 충분한 지는 응급실, 수술실, 진료실에서 의사를 직접 만나고 몸소 경험하는 환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 측은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해도 늘어난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국민 의료비가 급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측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의대를 증원하지 않아도 국민 의료비는 급증하고 있다. 이는 노인 환자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다. 지난해 노인 진료비가 44조원을 돌파했다. 젊은 층은 돈만 내고 쓰는 것은 노인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을 2024년도에 늘릴 경우, 늘어난 인력이 전문의로 배출돼 나올 시기인 2040년에는 생산연령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되면서 국민 의료비가 급증하게 된다는 것이다.
양 의장은 "15년 후 의사 수를 늘리면 얼마나, 어떻게 필수의료 분야로 갈 지 (복지부의) 예측도 없다. 의사 수가 많아지면 낙수 효과로 물이 넘치듯 일부는 필수 의료로 갈 거라고 한다. 막연 그 자체이자, 무책임 그 자체"라면서 "다음 세대를 경제적인 노예로 삼으려고 하냐"고 했다.
그는 "교육생에게 외과 의사로 34년째 근무 중인 저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동맥 박리를 진단을 못 했다고 강력범도 아닌데 신상에 붉은 줄을 그어버리는 전 세계의 유일한 우리나라"라면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필수 의료 의사들은 이제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됐다"고 했다.
상급종합 병원과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이 가속화되면서 의료전달체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 의장은 "철저하게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발급돼야 할 요양급여 의뢰서가 단순히 상급종합 병원을 가기 위한 '통행권'이 됐고, 1차 의료기관은 대형 병원 진료를 위해 거쳐 가야 하는 '의뢰서 발급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면서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필수와 지역의료 붕괴를 의대 증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23차 회의는 오는 27일 개최된다. 의사인력 확충 정책 추진방향과 그간 논의했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종합 토론하며, 의협이 제안한 면허관리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