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사예정금액 2억원→4.3억원…보호기간 3년 연장
상호시장 개방 따른 수주불균형 정상화 발판 마련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소규모 원도급 전문공사 보호구간이 현행 공사예정금액 2억원에서 4억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보호기간도 3년 연장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공사예정금액 4억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됐으며,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공동도급 허용 시행일은 2027년 1월1일로 3년 유예됐다.
전문건설업계는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1조원 이상의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손실을 대부분 회복하고, 보다 근본적인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안전제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전문업계 수주물량이 대폭 감소하고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 9월 업계 약 3500명이 운집한 '전문건설 생존권보장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원 간담회 등 전방위적 활동을 통해 입법 처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 왔다.
1년 전 전문건설업체 원도급 보호구간 확대 및 기간연장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협회 회장에 당선된 윤학수 회장은 "이번 보호구간 제도 입법 추진과정은 정말 급박한 순간의 연속이었고, 저를 포함하여 우리 6만여 전문건설업체가 일치단결함으로써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보호제도는 3년간 유예로 입법된 만큼 앞으로도 연도별 수주격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호구간 연장 및 확대 여부 등을 국토부와 협의·추진할 것이며, 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건설업역의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