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내년 1월부터 ‘사회생활 고충민원 무료상담’

기사등록 2023/12/20 14:55:48

의정부시청사. (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청사. (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생활 고충민원 무료상담’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4시 시청 민원여권과 민원상담실에서 ‘사회생활 고충민원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시민들의 법률, 노무, 건축 등 행정 전문 분야에 대한 민원 상담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전문가의 법률적 해석 및 해결 방안에 중점을 둬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사회생활 고충민원 상담은 행정·법률적 문제 해결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다.

사회생활에서 혼자 결정하기 어렵고, 조언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위원이 의뢰인의 행정 및 사법기관 관련 대응, 화재 발생 대응, 부채 및 재정 관련 대응, 직장 내 대인관계 갈등 대응 등 다양한 고충을 상담한다.

원인부터 대처 방안까지 고민해 대안을 제시하고, 의뢰인의 감정적 불안도 해소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상담위원을 위촉하고 18일 시장실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사회생활 고충민원 상담을 통해 시민들의 애로는 물론, 심리적 불안도 함께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민원여권과로 방문하거나 전화(031-828-2463, 2480)로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상담 내용에 대한 법적 효력이나 공신력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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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내년 1월부터 ‘사회생활 고충민원 무료상담’

기사등록 2023/12/20 14:55: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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