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질식사고 67%, 콘크리트 굳히다가…열풍기 써야"

기사등록 2023/12/20 12:00:00

최종수정 2023/12/20 13:51:30

갈탄·숯탄 사용 시 일산화탄소 다량 발생

그 대신 열풍기 등 다른 연료 사용 당부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후 출입해야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의 동절기 건설현장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 재해예방 가이드. 2023.12.20.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의 동절기 건설현장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 재해예방 가이드. 2023.12.20.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올해 1월 경기 용인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30대 미얀마 국적의 하청 노동자 A씨가 사망했다.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숯탄 교체를 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질식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20일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A씨 사례와 같은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건설현장의 콘크리트 양생 작업 시 열풍기 사용 등 철저한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간 겨울철(12월~2월)에 발생한 건설현장 질식사고는 모두 27건이었다. 이 중 67%에 달하는 18건이 콘크리트 보온양생 중 발생했다. 겨울철에는 콘크리트가 잘 굳지 않기 때문에 갈탄이나 숯탄 등을 사용해 난로를 피우는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양생작업 중 질식사고 5건이 발생해 17명이 부상을 당하고 1명이 사망하는 등 10년 사이 사고가 가장 많았다.

이에 고용부는 콘크리트 양생작업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갈탄, 숯탄 대신 열풍기나 일산화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연료를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득이하게 갈탄, 숯탄 등을 사용하는 경우 지켜야 할 안전수칙 세 가지도 제시했다.

우선 콘크리트 양생작업이 이뤄지는 장소 출입구에 출입금지 표지를 둬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고, 관리자 허락 없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 양생 장소에 들어가야 한다면 유해가스 농도를 먼저 측정하고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적정한 농도는 산소 18%~23.5%, 일산화탄소 30ppm 미만이다.

유해가스 농도를 모르거나 적정 수준이 아님에도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한다면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해 보온양생 작업 중 질식사고가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이 발생했다"며 "건설업계의 철저한 예방활동을 통해 올해는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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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질식사고 67%, 콘크리트 굳히다가…열풍기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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