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서 답변
일몰 예정 임투세 1년 연장 가능성 시사
[세종=뉴시스]용윤신 오종택 박영주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올 연말 종료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적정성 검토 이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최상목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문제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할 문제"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형평이 중요한데 (주식 양도세는) 조세 정책 측면도 있지만 어떤 자산 간의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와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다"라고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이날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보다 진전된 발언이 나온 셈이다.
현재 코스피에 상장된 특정 회사의 지분율이 1%(코스닥 2%·코넥스 4%)를 넘거나 종목별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에 20%의 세금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은 지난 2000년 종목당 100억원으로 시작됐으나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으로 점차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0억원으로 낮아진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혹은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기준 완화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 협의 없이 정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2024년까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만큼 야당과의 관계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최 후보자는 올 연말 종료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방안과 관련해 "내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따라서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에 나설 경우 내년 1월 발표 예정인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공방에는 "담당 수석(경제수석)이니까 과학기술계와 소통을 못 한 탓도 있다"며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내년 78% 삭감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관련해 "적정성 검토 후에 국가 발전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내년 6월까지 윤석열 정부가 취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의 대외 신뢰를 위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최 후보자는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다'는 소위 탈중국 발언과 관련해서도 "탈중국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