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무회의서 "부족함 없도록 제도 정비" 지시
인사혁신처, 내년 1월까지 개선방안 마련해 개정
![[서울=뉴시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공직윤리 업무담당자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2023.12.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2/11/NISI20231211_0020158998_web.jpg?rnd=20231211154040)
[서울=뉴시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공직윤리 업무담당자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2023.12.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지급되는 치료비와 간병비 기준이 높아질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1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부상 또는 질병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약제비, 수술비, 간호비(간병비) 등 요양급여가 지급된다.
하지만 급여 항목별로 상한액이 존재해 일부를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간병비의 경우 현재 상한액이 1일 6만7140원인데 최근 시중 간병비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개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인사처는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으로 개선방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과 특수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 개정이 필요한 만큼,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조속히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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