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2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개
소방청도 의무 비율 못 채워…지자체 7곳도 미달
'10년 연속' 쌍용건설·동국대·씨티은행·신동아건설
명단공개 후 개선 사례도…한림대병원, 99명 채용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장애인 공무원을 1명도 채용하지 않은 유일한 중앙행정기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457개소 명단을 공표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매년 4월 말 사전예고 후 6개월 간의 이행지도를 거친 뒤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올해 명단 공표 대상은 ▲국가 및 지자체로서 2022년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 3.6% 미만 ▲공공기관으로서 2022년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 3.6% 미만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민간기업으로서 2022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1.55% 미만 사업장 중 고용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곳들이다.
중앙행정기관으로서는 공수처와 소방청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지난해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 인원인 1명을 채우지 못했다. 소방청은 장애인 근로자 의무 고용 인원 4명 중 3명만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는 ▲경북 울릉군 ▲경북 봉화군 ▲대구 군위군 ▲강원 양구군 ▲충남 논산시 ▲경남 통영시 ▲전남 여수시 등 7곳이었다.
공공기관은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대전신용보증재단 등 20개소가 의무 비율을 미달했다.
민간기업은 428개소가 이름을 올렸다. 규모별로 보면 상시근로자 300~499인이 218개, 500~99인이 146개, 1000명은 64개소였다. 대기업집단은 19개 집단 25개 계열사가 포함됐다.
특히 10년 연속 명단이 공표된 기업은 65개소에 달했다. ▲쌍용건설 ▲동국대학교 ▲한국씨티은행 ▲신동아건설 등이다. 전년과 비교해 9개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이다.
이 중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프라다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신도리코 ▲금성출판사 등 4개사였다.
3년 연속으로 명단 공표된 대기업 계열사는 ▲LG경영개발원(LG) ▲아시아나IDT(금호아시아나) ▲코리아써키트(영풍) ▲코오롱제약(코오롱) 등 4개사였다.
반면 명단 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업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0%였으나 2.7%를 달성한 자라리테일코리아가 대표적이다. 자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컨설팅을 통해 매장 특성을 반영한 재고정리 보조, 온라인주문업무 지원, 신상품 유로화 라벨링 등 신규 직무를 발굴해 18명을 채용했다.
한림대학교 의료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송학원도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0.66%에 그쳤지만, 한림대병원에서 운용지원직, 사무지원직 등 새로운 직무를 발굴해 99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10년 연속 명단 공표를 피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정부가 명단 공개 사전예고 이후 올해 10월까지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지원한 결과, 장애인 3477명이 신규 채용됐다. 이는 전년 대비 1317명 늘어난 인원이다. 또 PWC컨설팅, 우주일렉트로닉스가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했고 LIG넥스원과 컴투스도 곧 설립 예정이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는 장애인 고용률이 0%대인 기업들이 장애인 적합 직무를 개발해 채용을 확대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며, "내년에도 적합 직무 개발, 고용저조 대기업 컨설팅을 지속하면서 더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개선, 정부부문 연계고용 허용 등 제도개선도 발 벗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