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투기 차단 명목 시장 왜곡"
"전세금 반환 지연 등 법 위반 상황 놓여"
"산업은행법·우주항공청법도 조속 의결을"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에 신속한 여야 합의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두고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 7000여 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은행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많은 경제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제·개정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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