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협회, 보수교육 참여에 적극 협조 요청
이수는 협회 교육센터 사이트서 수강 가능해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올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보수교육 수료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2023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보수교육 수료율이 11월 말 기준 39.7%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주(53.6%), 대전(51.9%), 강원(51.7%) 등이 수료율이 높았고, 전북(30.4%, 최하), 제주(33.1%), 서울(34.6%) 등은 낮았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오는 31일 내에 교육 수료를 마치지 못하면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건기식협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수교육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며 "보수교육 이수를 원하는 영업자는 협호 교육센터 사이트에서 수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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